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상황이라면, 그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부모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인지 등을 살펴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가해 행위에 관여한 위 두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고소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소하려는 사람이 피해 아동의 친족이고 제6조제1항 후단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직접 고소하는 문제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는 해당 경우에 고소를 허용하는 규정이지, 고소를 의무로 만들거나 처벌을 확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10일은 검사의 지정 기한이며, 피해자나 친족의 고소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4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