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렸다면 친척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때린 일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그와 공동으로 범죄를 범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를 정할 뿐,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상대가 부모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과 가정폭력범죄의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폭력에 관여했다면 법정대리인 대신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 요건도 문제 됩니다.

부모가 함께 때렸다면 친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일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법정대리인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고소에 관한 효과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같은 법 제6조제1항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그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같은 법 제6조제1항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고소권자 지정을 신청같은 법 제6조제3항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함

아이가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이 예외를 두어,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고소할 친족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10일은 검사의 지정 기한이며, 피해자나 친족의 고소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조문들만으로 형량이나 실제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둘 다 아이를 때렸으면 친척은 무조건 고소할 수 있나요?

무조건 고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그와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제6조제1항이 피해자의 친족에게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고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직계존속인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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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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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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