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 정리 (2026년 10월 기준)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공포)의 조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네,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조문에는 경찰이 이의신청이 옳은지 먼저 따져서 송치 여부를 정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해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입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하는 곳: 검찰이 아닙니다.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3.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일 뿐, 결론이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된 뒤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들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불송치 → 이의신청 → 송치 흐름

단계누가무엇을기한·방식근거
① 수사 종결사법경찰관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그 밖의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지체 없이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② 기록 반환검사송부받은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같은 호 후단
③ 불송치 통지사법경찰관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등에게 통지하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냄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④ 이의신청고소인등(고발인은 예외적으로만)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연장 가능)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제3항
⑤ 송치사법경찰관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지체 없이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
⑥ 결과 통지사법경찰관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방식·기한은 조문에 없음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

1. “송치”와 “송부”는 다른 말입니다

불송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용어를 나눠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의 처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제1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 제2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불송치’입니다.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불송치 사건에서도 기록은 검사에게 한 번 건너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송부’이지 ‘송치’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비로소 사건 자체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245조의5에 제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송치하든 송부하든,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기록과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개정으로 조문 번호도 바뀌었으므로, 불송치 근거는 이제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인용합니다. 다른 법률에 남아 있던 옛 표기 “제245조의5제2호”도 같은 개정 부칙으로 고쳐졌습니다(부칙 제15조).


2. 불송치 통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의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릴 내용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일은 불송치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셉니다.
  • 통지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 통지할 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2026년 개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고소인등은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 일부가 가려져 있다면

수사준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결정서를 보내기 전에 다음 정보를 보호조치(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 통지받는 고소인등이 고소·고발했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이나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

다만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제4항).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 이의신청: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누가 할 수 있나

  • 고소인등: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제1항).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 고발인: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제2항, 2026. 8. 4. 신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어디에 하나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검찰청이나 검사에게 직접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

  •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245조의7제3항 본문).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재량). 다만 연장 한도는 통지일이 아니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같은 항 단서).
  • 적용 시점: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에 따라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된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이의신청이 들어온 뒤: 송치 의무와 결과 통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고소인등) 또는 제2항(예외적 고발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2.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3.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송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이의신청 내용을 따져 송치 여부를 가리는 단계를 두지 않습니다.

반면 다음 내용은 이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송치 후 검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 처리결과 통지의 구체적 기한

이런 점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송치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4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의 타당성을 심사해 송치 여부를 정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Q2. 송치되면 기소되는 건가요?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송치까지를 정하며, 송치 후 검사의 처분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3. 불송치 통지는 결정 후 7일 안에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Q4. 이의신청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통지를 보낼 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보내야 합니다.

Q5.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제3항). 이 기한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Q6.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았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제2항).

Q7. 피의자도 불송치 결과를 통지받나요?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같은 규정 제51조·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합니다.

Q8.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만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인용한 판례는 없습니다.


시행일과 개정 정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만들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 제245조의5: 제2항(자료 목록 작성·송부 의무) 신설
    • 제245조의6: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낼 의무 추가
    • 제245조의7: 제2항(고발인의 예외적 이의신청)과 제3항(3개월 기한) 신설
  • 수사준칙 제53조의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6704호(2026. 9. 29. 공포)**가 만들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입니다. 이 글은 기준일(2026년 10월 5일) 현재 현행 문언만 다룹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7조, 제15조
  • 형법 제156조(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서 인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제1항~제4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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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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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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