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이의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의신청의 내용이 옳은지 판단해 송치 여부를 선택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이때의 서류·증거물 송부와, 이의신청 뒤의 사건 송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불송치의 경우 경찰은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불송치 등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범위는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고발인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신청 자격과 기간을 갖춘 이의신청이 있는지입니다. 그 경우 경찰에게는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건이 송치된다는 것 자체가 혐의나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 제245조의6, 제245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7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