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형의 **종류**와 **무게**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할지 판단할 때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가”와 “벌금액이 오를 수 있는가”는 나눠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벌금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까지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명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제2항, 제457조의2제1항 |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때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음 |
|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 같은 종류의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 |
|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제457조의2제1항·제2항 | 검사도 청구할 수 있으나, 제457조의2의 두 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함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벌금액도 오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식재판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7일의 기준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벌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제시된 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 뒤 벌금이 유지되거나 높아진 비율, 실제 선고액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벌금액이 얼마나 달라질지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와 제457조의2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절차 및 형종 제한을 정할 뿐, 불법촬영 범죄 자체의 벌금 상한이나 징역형 기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오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벌금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지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 선고가 금지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제2항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만 청구한 사건의 결과까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