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전제에서는,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의 종류를 올려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결과가 더 무거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합니다. 반면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까지 막는 문언은 아닙니다.
즉,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형의 종류는 벌금을 넘을 수 없지만, 벌금액이 약식명령보다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기한과 방법
정식재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정리
불법촬영 관련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선고하는 문제와,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이 더 무거워지는 문제는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