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질문의 핵심

불법촬영 혐의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벌금형을 정했을 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류가 다른 형(벌금 → 징역)으로는 올라가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더 무거워지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지 않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를 근거로 이 구조를 정리한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면 지방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가지다.

  •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로 한정되어 있다. 애초에 약식명령 자체가 징역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차다.
  •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정식재판 청구권과 기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둘 다다.
  •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상대방(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된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까지 이 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제1항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예: 벌금 액수의 증액)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즉 두 항을 같이 읽으면, “종류”를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제1항에 의해 막혀 있지만, 같은 벌금형이라는 종류 안에서 액수를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2항).

이 조문의 제목은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것이고, 조문에 ‘불이익변경금지’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불법촬영 벌금 사건에 적용해 보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형이 확정 고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1. 정식재판 절차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즉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제457조의2 제1항이 명시적으로 막아 둔 결과다.
  2. 다만 같은 벌금형이라는 종류 안에서 액수가 더 커지는 것은 조문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그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3. 불법촬영 범죄 자체의 법정형이 벌금인지 징역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인지는 이 조문들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는 약식명령·정식재판이라는 절차를 규율할 뿐, 개별 범죄의 처벌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수치를 다루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법리상 종류 자체는 상향되지 않는다가 정확한 답이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더 무거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같은 종류 안에서는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는 무조건 안전하다”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더 불리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요약

항목내용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벌금, 과료, 몰수(+ 추징 등 부수처분), 법원 재량
정식재판 청구권자검사 또는 피고인
청구 기한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 방식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피고인의 청구권 포기불가
법원의 통지 의무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사유 통지
정식재판에서 형종 상향금지(벌금 → 징역 불가)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한함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 내 형 상향금지 규정 없음, 다만 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필요

이 글에서 다룬 형사소송법 조문(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며, 같은 시기 공포된 다른 개정 조문들(검사·사법경찰관 관계, 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 중 일부는 2027년 2월 또는 8월 등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개정들은 약식명령·정식재판에 관한 위 세 조문의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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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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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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