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나
질문의 핵심
불법촬영 혐의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벌금형을 정했을 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류가 다른 형(벌금 → 징역)으로는 올라가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더 무거워지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지 않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를 근거로 이 구조를 정리한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면 지방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가지다.
-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로 한정되어 있다. 애초에 약식명령 자체가 징역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절차다.
-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정식재판 청구권과 기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을 받은 쪽이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 둘 다다.
-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상대방(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된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까지 이 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다른 것을 규율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제1항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약식명령이 벌금형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자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예: 벌금 액수의 증액)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즉 두 항을 같이 읽으면, “종류”를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제1항에 의해 막혀 있지만, 같은 벌금형이라는 종류 안에서 액수를 더 무겁게 선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2항).
이 조문의 제목은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것이고, 조문에 ‘불이익변경금지’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불법촬영 벌금 사건에 적용해 보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형이 확정 고지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 정식재판 절차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즉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제457조의2 제1항이 명시적으로 막아 둔 결과다.
- 다만 같은 벌금형이라는 종류 안에서 액수가 더 커지는 것은 조문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그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 제2항).
- 불법촬영 범죄 자체의 법정형이 벌금인지 징역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인지는 이 조문들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는 약식명령·정식재판이라는 절차를 규율할 뿐, 개별 범죄의 처벌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수치를 다루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법리상 종류 자체는 상향되지 않는다가 정확한 답이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더 무거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같은 종류 안에서는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는 무조건 안전하다”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더 불리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요약
| 항목 | 내용 |
|---|---|
|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등 부수처분), 법원 재량 |
| 정식재판 청구권자 | 검사 또는 피고인 |
| 청구 기한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청구 방식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
| 피고인의 청구권 포기 | 불가 |
| 법원의 통지 의무 | 청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사유 통지 |
| 정식재판에서 형종 상향 | 금지(벌금 → 징역 불가)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 한함 |
|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 내 형 상향 | 금지 규정 없음, 다만 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필요 |
이 글에서 다룬 형사소송법 조문(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며, 같은 시기 공포된 다른 개정 조문들(검사·사법경찰관 관계, 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 중 일부는 2027년 2월 또는 8월 등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개정들은 약식명령·정식재판에 관한 위 세 조문의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