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입니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제457조의2제1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제2항).

이 제한의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457조의2의 두 항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징역형이 배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판단할 때 기준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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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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