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종류가 다른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이 조항에 막혀 있다. 다만 벌금형이라는 같은 종류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액이 선고되는 것은 조문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액수나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는지가 자주 궁금증의 대상이 된다. 이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 원칙의 문제다.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제1항). 이때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할 수 있다(제448조제2항). 문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식재판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고,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제453조제1항). 청구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제453조제2항),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제453조제3항). 여기서 기산점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 형종 상향의 금지

조문 제목은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다(제457조의2). 이 조문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그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선고될 수 없다. 반대로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되는지가 문언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와 같은 결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벌금액이 더 많아질 수는 있나

제457조의2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이고,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문언상 막혀 있지 않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종류가 같은 벌금형 내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제2항). 이 규정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거나 “벌금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절차·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검사의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벌금·과료·몰수)제448조제1항·제2항법원의 재량,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 등 부수처분 가능
검사 또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고지 후 7일 이내)제453조제1항재량이나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음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및 법원의 통지제453조제2항·제3항서면 제출 의무, 법원의 지체없는 통지 의무
정식재판에서 중한 종류의 형 선고제457조의2제1항금지(선고하지 못함)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 내 중한 형 선고제457조의2제2항금지되지 않음, 판결서에 양형 이유 기재 의무

실제 처벌 수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실제로 벌금액이 오르거나 유지된 비율에 관한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불법촬영 범죄 자체의 법정형이나 구체적 벌금 액수 역시 이 글의 근거 조문(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7조의2)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벌금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 선고만 금지하며, 벌금이라는 같은 종류 안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 약식명령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은 이 조문에 막혀 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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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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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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