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형이 더 무거워지는 모든 경우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조문 문언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제2항). 따라서 벌금형이 유지되더라도 벌금액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제453조제1항·제2항).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검사가 청구했다고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448조).

정리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형 안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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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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