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도 나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고인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조문 문언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핵심은 형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누가 청구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의 형종 상향을 제한하고, 같은 종류의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본문
벌금형 약식명령 뒤 피고인이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457조의2제1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이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조문은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까지 문언상 막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어떤 경우에도 더 무거워질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나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제2항 |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추징 등 부수 처분도 할 수 있음 |
|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제2항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려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음 |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 |
실제로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글감에는 정식재판 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진 실제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결과의 빈도나 형량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문언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나오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만 청구한 사건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도 절대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57조의2제1항은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