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으로 바꿔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더 높이는 것은 조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징역이 나오는 것 아닌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은 수사 구조를 크게 바꿨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제448조),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형종 상향의 금지(제457조의2) 조문은 그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이 세 조문만을 근거로 정식재판 청구 뒤 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형의 종류를 벌금보다 중한 징역으로 올려 선고하지 못합니다. 이 조문의 제목도 “형종 상향의 금지 등”입니다.
이 제한은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도 형의 종류는 벌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 예를 들어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문언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457조의2의 두 항은 이렇게 나뉩니다.
- 제1항: 더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예: 벌금에서 징역으로 바꾸는 것).
- 제2항: 같은 종류 안에서 더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예: 벌금액을 올리는 것).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나요?
제457조의2의 두 항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에 따르면 정식재판은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제457조의2의 문언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이고, 법원은 어떤 형을 내릴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청구한 때 지방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약식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몰수뿐이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은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어떻게 청구하나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기한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구 여부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제453조제2항).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453조제3항).
행위별로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제2항 |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음(재량).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음 |
|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음 |
|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의무) |
| 정식재판 청구 접수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의무) |
|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형을 선고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함 |
|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 |
실제로 정식재판에서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정식재판 청구 뒤 형이 오르거나 유지되거나 낮아진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벌금 액수, 징역 기간)도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가 약식명령보다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제1항). 같은 종류 안에서 형이 무거워질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제457조의2제2항).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이지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에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457조의2의 현행 문언은 2017년 12월 19일 전문개정된 것이며, 그 개정 법률은 법률 제15257호입니다. 제448조와 제45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조문도 있습니다. 제197조의4·제260조·제261조는 2027년 2월 5일, 제220조의2·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법률 제21241호가 고친 제59조의3은 2027년 12월 31일에 시행됩니다. 이들 개정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에 관한 세 조문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벌금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징역 나올 수 있나요?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형은 선고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도 형의 종류는 벌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높이는 것은 조문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