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정리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핵심 답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예: 더 많은 벌금액)을 선고하는 것은 조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이 무거워질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1. 약식명령이란: 벌금이 ‘공판절차없이’ 나오는 절차

불법촬영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공판절차없이 벌금이 정해진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제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제2항: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억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구분내용
누가 시작하나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검사가 청구했다고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벌금, 과료, 몰수(+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입니다. 징역 같은 형은 약식명령으로 정하는 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제453조).

청구권자와 기한 (제453조제1항)

  • 검사 또는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다.
  •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 기산점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이다.
  • 청구 여부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선택 사항이다.
  •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단서).

청구 방식 (제453조제2항)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의무).

법원의 통지 (제453조제3항)

  •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의무).

3. 정식재판에서 형이 바뀔 수 있는 범위 — 제457조의2의 두 항

조문 제목은 **“형종 상향의 금지 등”**입니다. 두 개의 항이 서로 다른 내용을 정하므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제1항 —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것은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2항 —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은 가능, 대신 이유를 적어야 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항은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문 자체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한눈에 비교

제1항제2항
대상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법원의 의무선고하지 못한다(금지)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의미형의 종류 상향 차단같은 종류 안의 상향은 열려 있음 + 이유 기재

4. 그래서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에 대한 답

① 피고인(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 제457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징역이 벌금보다 중한 종류의 형에 해당한다면, 징역은 이 조항으로 선고가 막힙니다.
    • 형의 종류 사이의 경중을 정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을 근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경중의 구체적 순서는 해당 법령의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벌금이라는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조문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제2항). 이때 판결서에는 양형의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

②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 제457조의2의 두 항은 모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사만 청구한 사건까지 이 조가 적용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습니다.
  • 검사만 청구한 사건에서 선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③ 불법촬영 범죄의 법정형은?

  •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조문과 그 법정형(벌금 액수, 징역 기간 등)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조문의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제457조의2제1항이 막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입니다.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은 제2항이 예정하고 있으며,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Q2.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셉니까?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제453조제1항). 약식명령이 내려진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Q3. 말로 청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453조제2항).

Q4. 피고인이 미리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453조제1항 단서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5.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나요? 아닙니다. 제448조제1항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Q6.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이 규정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는 없습니다. 또 이 개정 중 일부 조문(제197조의4·제260조·제261조는 2027. 2. 5., 제220조의2·제244조의6은 2027. 8. 5. 시행)과 법률 제21241호가 고친 제59조의3(2027. 12. 31. 시행)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들 개정도 약식명령·정식재판 조문의 문언을 바꾸지 않습니다.

Q7. 제457조의2는 언제 지금의 문언이 되었나요? 조문에 [전문개정 2017.12.19] 표기가 있습니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5257호(공포 2017. 12. 19.)입니다. 현행 법률 번호인 제21857호와는 다릅니다. 제448조·제453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이 만든 문언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요약

  1. 벌금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지방법원이 공판절차없이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절차다(제448조).
  2.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제453조).
  3.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제457조의2제1항).
  4. 그러나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은 문언상 막혀 있지 않으며,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57조의2제2항).
  5. 검사만 청구한 사건에 제457조의2가 적용된다고 볼 문언상 근거는 없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제2항
    •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제2항·제3항
    •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제2항 — [전문개정 2017.12.19], 법률 제15257호
    •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 형사소송법 시행예정본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형사소송법 원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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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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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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