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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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