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노역장에 있는 날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벌금을 일부 납입하면 형법 제71조에 따라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를 뺍니다. 공제일수는 벌금액과 선고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일부 납입만으로 남은 유치기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모두 낼 수 없어 일부를 먼저 납입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벌금 납입기한, 미납 시 유치기간의 선고, 일부 납입에 따른 일수 공제를 각각 규정합니다.

벌금 일부를 내면 며칠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71조에 따라 벌금 일부를 납입하면 벌금액과 선고된 노역장 유치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실제로 며칠이 공제되는지는 벌금액, 선고된 유치기간, 납입금액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벌금을 일부 납입형법 제71조납입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를 비례하여 공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음형법 제69조 제2항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
과료를 일부 납입형법 제71조납입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를 비례하여 공제
과료를 납입하지 않음형법 제69조 제2항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

노역장 유치기간은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납입기한은 선고일이 아닌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문언이 다릅니다.

벌금액이 크면 유치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액별 최소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항에는 1억원 미만 벌금의 별도 하한이나 벌금액별 상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며칠이나 노역장에 있게 되나요?

실제 기간은 선고된 유치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이며, 개별 벌금액이나 선고 유치기간도 없어 특정 일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절반 내면 노역장 유치일수도 절반 줄어드나요?

형법 제71조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일수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빼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일수 계산 과정의 처리 방식이 제시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공제일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을 조금만 내도 노역장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형법 제71조는 일부 납입액에 해당하는 **일수 공제**를 규정합니다. 일부 납입만으로 남은 유치기간 전체가 없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나요?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납입기한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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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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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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