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노역장 유치일수가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71조에 따라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를 비례하여 뺍니다. 다만 조문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부 납입으로 정확히 며칠이 줄어드는지는 선고된 벌금액과 함께 정해진 유치기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가 문제될 수 있고, 일부라도 납입한 뒤 유치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형법은 벌금 일부 납입에 관하여 전액 면제나 기간 소멸이 아니라, 납입금액에 비례한 일수 공제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납입하면 노역장 유치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벌금 일부를 납입한 사람은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 형법 제71조는 일부 납입을 이유로 남은 유치기간 전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비례 공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납입으로 줄어드는 일수를 확인하려면, 판결에서 선고된 벌금액과 동시에 정해진 노역장 유치기간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이나 음주운전 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벌금 일부 납입 | 형법 제71조 |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뺌 |
| 벌금 미납 | 형법 제69조제2항 |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작업에 복무 |
| 과료 미납 | 형법 제69조제2항 |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작업에 복무 |
| 벌금 또는 과료 선고 | 형법 제70조제1항 |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벌금 선고 | 형법 제70조제2항 | 노역장 유치기간 300일 이상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벌금 선고 | 형법 제70조제2항 | 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이상 |
| 50억원 이상 벌금 선고 | 형법 제70조제2항 | 노역장 유치기간 1천일 이상 |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기한의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입니다.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납입의무를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70조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액만으로 정해지나요?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함께 정해집니다. 벌금 미납에 따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 과료 미납에 따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형법 제70조제2항의 기간 하한도 적용됩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이며, 이 규정은 상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1억원 미만 벌금의 기간 하한은 제70조제2항에 없습니다.
실제로 며칠 유치되는지 알 수 있나요?
실제 유치일수는 선고와 함께 정해진 노역장 유치기간 및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71조는 일부 납입금액에 비례한 일수 공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반만 내면 노역장 기간도 반으로 줄어드나요?
형법 제71조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일수는 선고된 벌금액과 정해진 유치기간을 함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벌금을 조금만 내도 노역장에 안 가나요?
벌금 일부 납입은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유치일수를 비례하여 빼는 사유입니다. 형법 제71조는 일부 납입만으로 남은 유치기간이 모두 없어지는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은 선고일부터 30일인가요?
벌금과 과료의 납입기한은 선고일부터가 아니라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입니다. 이는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