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노역장에 있는 날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비례해서 줄어든다 (전액 면제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하면, 노역장 유치기간이 일부 줄어드는 것은 맞다. 다만 핵심은 **“비례 공제”**라는 점이다. 일부 납입했다고 유치 자체가 면제되거나 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낸 돈에 비례해서 유치일수가 깎이는 방식이다.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예를 들어 벌금 총액과 전체 유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 금액을 냈다면, 그 납입 비율만큼 유치일수에서 뺀다는 뜻이다. “일부를 냈으니 노역장 안 가도 된다”거나 “일부 납입하면 유치기간이 통째로 소멸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조문은 ‘비례’ 공제를 규정할 뿐, 전액 면제나 기간 소멸을 말하지 않는다.

노역장 유치란 무엇인가 — 제69조

벌금과 과료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내야 한다. 형법 제69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 본문: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이것은 의무 규정이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다.
  • 단서: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이것은 재량 규정이다.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함께 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문과 단서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하나로 뭉쳐서 “30일 안에 못 내면 무조건 노역장에 간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벌금·과료를 끝내 납입하지 않으면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치된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 미납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이하’와 ‘미만’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유치기간을 미리 정해 선고해야 한다 — 제70조

제69조제1항 단서가 “유치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면, 제70조제1항은 그와 별개로 유치기간을 정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즉 법원은 벌금·과료를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며칠간 노역장에 유치할지를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한다. 이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 규정이다.

고액 벌금의 경우에는 유치기간의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70조제2항은 다음과 같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벌금액유치기간 하한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300일 이상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0일 이상
50억원 이상1천일 이상

이 조항은 하한만 정하고 있을 뿐 상한은 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1억원 미만 벌금에 대한 하한은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1억원 미만 벌금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일반 기준인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하게 된다.

세 조문의 관계 정리

  • 제69조: 벌금·과료 납입 기한(의무)과,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그리고 미납 시 유치기간의 일반적 범위(1일 이상 3년 이하 / 1일 이상 30일 미만)를 정한다.
  • 제70조: 벌금·과료 선고 시 유치기간을 반드시 함께 정해 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그리고 고액 벌금(1억원 이상)에 대한 유치기간 하한을 정한다.
  • 제71조: 벌금·과료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하여 유치일수를 공제한다는 계산 규정이다.

세 조문은 서로 다른 국면을 규율하므로 한 문장으로 뭉쳐 쓰면 의미가 왜곡된다. 특히 “유치를 명할 수 있다”(제69조제1항 단서, 재량)와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제70조제1항, 의무)는 전혀 다른 어미를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할 점 — 조문에 없는 것을 넣어 읽지 말 것

  • 1일당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금액(환산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사건마다 선고 시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며, 법조문 자체에 고정된 환산표는 없다.
  •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의 법정형이나 벌금액 역시 이 조문들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도로교통법 등 별도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다.
  •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탕감” 같은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다. 일부 납입은 유치일수를 비례해서 줄이는 효과만 있을 뿐이며, 자동 소멸이나 전액 탕감을 뜻하지 않는다.
  •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다.

시행 정보

이 글에서 인용한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의 부칙에 따름). 해당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으며, 기준일인 2026년 10월 19일 현재 이 세 조문 모두 시행 중으로 시행 전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70조와 제7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이며, 이는 형법 전체의 현재 공포번호인 제22007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70조제2항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고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었으며, 제목도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었다. 제71조는 2020년 12월 8일 전문개정되었다. 반면 제69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 시점이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 · 형법 제70조 · 형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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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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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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