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만 내도 노역장 기간이 줄어드나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형법 제71조에 따라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가 공제됩니다. 벌금을 일부라도 납입하면 그 비율만큼 노역장 유치 기간이 감소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선고를 받으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일부 납입 시 노역장 유치기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대상입니다.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액이 클수록 더 긴 최소 기간이 정해지는데, 1억원 이상의 벌금은 금액 구간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이 결정됩니다.

벌금액적용 법규최소 노역장 유치기간
(표에서 이 행 삭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형법 제70조제2항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형법 제70조제2항500일 이상
50억원 이상형법 제70조제2항1천일 이상

벌금을 일부만 내면 노역장 일수가 줄어드나요?

네, 감소합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을 일부 납입하면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가 공제됩니다.

비례공제는 필수인가요?

네, 형법 제71조의 비례공제는 의무 규정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벌금을 일부 납입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일수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일수는 벌금액과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벌금의 절반을 납입하면 전체 유치기간의 절반이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벌금을 조금만 내도 일수가 줄어나요?

네, 비례공제이므로 액수가 작아도 그에 비례하는 일수가 공제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최대한 많이 납입하는 것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벌금 납입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일부라도 납입하면 비례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한 후 납입 시에도 공제는 계속 적용되지만, 기한 내 전액 미납 시 정해진 노역장 유치기간(이미 공제된 기간 제외) 동안 유치됩니다.

: 과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과료도 형법 제71조의 비례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과료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벌금의 1일 이상 3년 이하보다 훨씬 짧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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