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일부만 먼저 내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하면, 형법 제71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즉 전액을 내지 못해도 낸 만큼 유치기간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비례공제이며, 전액 면제나 유치기간 전부 소멸이 아니다. 노역장 유치 자체는 벌금을 기한 내 완납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효과로, 벌금 미납이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이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진다(형법 제69조제2항).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번에 전액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때 "조금이라도 냈으니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는 형법 제71조가 정하는 유치일수 공제 규정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 다만 이 조문은 비례 계산의 원칙만 정하지, 1일당 환산 금액이나 구체적 산식을 조문 자체에 적어두지는 않았다.

벌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나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다(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항의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 — 노역장 유치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제2항). ‘이하’와 ‘미만’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벌금 미납과 과료 미납의 상한 표현을 바꿔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형법 제70조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 유치기간을 선고 시점에 함께 정하는 것을 법원의 의무로 규정한다.

벌금 액수가 크면 유치기간도 정해져 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형법 제70조제2항). 이 규정은 하한(‘이상’)만 정하고 상한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1억원 미만 벌금에 대한 하한은 이 항에 없다. 이 항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고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었으며, 제70조라는 조문 전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로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와는 다르다.

일부만 냈을 때 유치기간은 어떻게 줄어드나

형법 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정한다. 이는 전액 대비 납입한 비율만큼 유치기간에서 날짜를 빼는 방식이며, 조문에 1일당 환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의 1일당 금액을 단정해 말할 수 없다. ‘무조건’, ‘즉시’, ‘탕감’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고, 어디까지나 비례 계산에 따른 일수 공제라는 점만 조문이 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효과가 적용되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유치기간 등)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 벌금·과료 완납제69조제1항 본문완납 시 노역장 유치 없음(의무 규정)
벌금 선고 시 완납 전까지 유치 명령제69조제1항 단서노역장 유치 명령(재량 규정)
벌금을 끝까지 미납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노역장 유치 1일 이상 3년 이하, 동시 선고 의무
과료를 끝까지 미납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노역장 유치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시 선고 의무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선고제70조제2항유치기간 하한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선고제70조제2항유치기간 하한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 선고제70조제2항유치기간 하한 1천일 이상
벌금·과료 일부만 납입제71조납입액에 비례한 유치일수 공제

실제 선고 수준은 어떨까

이 세 조문(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에는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의 법정형이나 벌금액, 실제 선고된 1일당 환산 금액이 들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1일당 금액을 제시하는 정보는 근거 없이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일부만 내면 노역장 유치가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다. 형법 제71조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비례공제를 정한다. 납입한 금액이 전체 벌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일수를 빼는 방식이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은 여전히 유치 대상이다.

벌금을 못 내면 바로 노역장에 가나요?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완납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효과가 적용된다(형법 제69조제1항, 제2항). 유치기간은 벌금 미납 시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에서 선고 시 법원이 함께 정한다.

벌금 1억원이 넘으면 유치기간이 따로 정해지나요?

그렇다. 형법 제70조제2항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하한만 정하고 상한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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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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