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 내면 노역장 유치일수가 줄어드나요: 형법 제71조의 비례 공제

입력 2026.10.19. 오전 10:08

벌금과 노역장 유치의 기본 관계

형법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판결확정 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 사이의 비례관계입니다.

먼저 형법 제69조제1항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납입기한입니다. 이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판사는 벌금 선고 시 이러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형법 제70조제1항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납입”하면 유치일수가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선정 질문의 답은 예입니다. 이것이 형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비례 공제 원칙입니다.

제71조 전문입니다: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이 규정은 세 가지를 명확히 합니다.

첫째, 전액 납입이 아닌 일부 납입도 인정합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정해진 벌금의 전부를 내지 못해도, 일부라도 내면 그것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공제는 “비례”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계산할 때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전액이 100만 원이고 선고된 노역장 유치기간이 100일이라면, 5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줄어드는 일수는 50일입니다. 비율로는 50만 원 ÷ 100만 원 = 50%, 이를 100일에 적용하면 50일입니다.

셋째, 일수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벌금 자체를 깎아주거나 전액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 유치기간만 해당 일수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효과

이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양식을 보면, 판결확정 후 30일 안에 벌금 일부를 내는 것은 이후 노역장 유치 기간을 단축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제 사정상 전액을 납입할 수 없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납입하는 것이 법적 이득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것이 판사의 재량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납 시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관련 법령: 형법 제69조 · 형법 제70조 · 형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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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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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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