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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93조 제1항 제22호(준수사항과 미부착 운전의 효과)

제50조의3 ①은 장치 설치와 시ㆍ도경찰청장 등록 의무를, ③은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를, ④는 점검ㆍ정비ㆍ폐차ㆍ교육연구ㆍ부착기간 경과를 제외한 해체ㆍ조작 금지를, ⑤는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의 시동 금지를, ⑥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 의무를 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위반 자체에 대한 법정형은 제148조의3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93조제1항제22호가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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