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 7. 1.(법률 제21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