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