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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