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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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