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악플 배상금 소송,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내도 되나요?
- 악플 손해배상 소송, 제 주소지 법원에 내도 되나요?
- 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 민사소송법의 관할 원칙
- 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 악플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요?
-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로 본 관할
- 악플러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을까
- 악플러 손해배상 소송,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나
- 악플러 손해배상 소송,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나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정리
- 악플러에게 받을 배상금 소송을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도 되나요?
- 악플 손해배상 소송은 누구의 주소지에서 제기하는가
- 악플러에게 받을 배상금 소송을 제가 사는 곳 법원에 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