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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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