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 육교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를 그냥 건너도 될까
-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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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될까요?
-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널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10조의 횡단 의무와 지체장애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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