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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