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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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를 그냥 건너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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