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육교를 지나지 않고 차도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시설로 횡단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계단을 오르기 불편한지가 아니라, 제10조제2항 단서가 정한 대상과 조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단서를 다리가 불편한 모든 사람이나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횡단 장소와 방법에 관한 다른 규정은 살펴야 합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은 건널 수 없습니다.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로 건너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건널 때의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이 횡단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정합니다. 횡단보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횡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보행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제157조제1호는 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 그 운용자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157조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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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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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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