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협조 요청, 이행 노력을 정한 조항이며 형벌·벌금·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권고기준과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언론에는 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언론은 그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성폭력사건 보도와 관련해 법률상 어떤 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확인하려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의 세 항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조문은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권고기준을 만드는 주체의 의무와 언론의 이행 노력은 같은 강도가 아닙니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여성폭력사건보도에 관한 권고기준을 만들도록 정합니다.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제1항이 밝힌 입법 목적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입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 적혀 있으나, 권고기준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행확보 방안의 내용은 제18조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제1항성평등가족부장관의 법정 의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제2항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재량
협조 요청을 적극 이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제3항언론의 노력의무

표의 세 행은 처벌 수위를 나열한 표가 아닙니다. 제18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법정형이나 선택형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고기준 수립은 누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의2제1항의 문언은 “마련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의무는 장관에게 놓여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권고기준을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제18조의2만으로는 협의 대상이 되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나 권고기준의 세부 내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는 준수 의무가 부과되나요

언론에 관하여 제18조의2제2항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의 재량을 부여한 것이며, 언론에 대한 준수 명령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마련하여야 한다”와 문언이 다르므로, 권고기준의 수립 의무와 언론의 이행 노력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조문 제목의 “준수요청”은 제2항의 협조 요청을 줄여 표현한 것입니다. 법문을 인용할 때에는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제2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는 확인됐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대상도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18조의2를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8조의2에 관한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과 주문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결정 원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보도 유형이나 개별 사안에 제18조의2 위반이 성립하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이후 개정과 관계가 있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법률 제21276호로 2025년 12월 30일 신설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276호의 부칙은 그 일부개정법률 전체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므로, 제18조의2만 별도로 유예한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제18조의2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1호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지만 제18조의2를 개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의 문언이나 시행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언론이 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법률 제21276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1276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없다. 이 부칙은 제18조의2만 별도로 유예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18조의2는 권고기준 수립과 협조 요청, 협조 요청의 적극적 이행 노력을 정한 조항입니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은 누가 만드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만듭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언론은 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그 협조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에는 이를 위반한 때의 형벌·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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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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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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