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의무…언론에는 협조 요청·노력 규정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제18조의2 2026년 7월 1일 시행…형벌·과태료 없이 3개 항으로 역할 구분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기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276호로 2025년 12월 30일 신설됐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며, 제18조의2만 별도로 시행을 늦춘 규정은 없다.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행확보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문은 3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제1항의 주체와 제2항·제3항의 주체, 그리고 각 항의 어미는 서로 다르다.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언론에 대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조문 제목의 ‘준수요청’은 이를 줄인 표현이지만, 법문은 준수 명령이 아니라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관한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장관에게는 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 마련 의무를 두고, 요청 여부는 재량으로 정한 뒤 언론에는 노력의무를 둔 구조다.

제18조의2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등 법정형이 없다. 권고기준의 구체적 항목이나 이행확보 방안의 내용도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았다.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18조의2를 신설한 개정법률의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276호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1호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지만, 제18조의2를 개정하는 법률은 아니다.

이 조항은 여성폭력사건보도에 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국가의 책무와 언론을 상대로 한 협조 요청의 범위를 구분해 규정한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해당 조항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참고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 법률 제21276호 부칙

관련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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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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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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