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언론이 안 지키면 처벌되나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세울 의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지우고, 언론에는 장관의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만 정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징역ㆍ벌금은 물론 과태료도 없어,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는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조문 제목이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이어서 언론에 준수 의무가 새로 생긴 것처럼 읽히지만, 세 개 항을 갈라 보면 `하여야 한다`가 걸린 자리와 `노력하여야 한다`가 걸린 자리가 다르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을 수 없었다.

제18조의2는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는 조문인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주체와 어미가 다르다. 제1항의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어미는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의 주체도 장관이지만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주체는 언론이고 어미는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의무는 정부 쪽에 있고, 언론 쪽으로 내려올수록 문언의 강도가 한 칸씩 낮아진다.

제1항은 장관이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협의 상대를 어느 부처로 할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조문 자체만으로는 부처가 특정되지 않는다. 권고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조문이 적은 것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형벌ㆍ과태료 없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제1항의무 — 마련하여야 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ㆍ과태료 조문 없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같은 조 제2항재량 —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지 여부가 장관의 판단에 맡겨짐
언론이 그 협조요청을 이행하는 것같은 조 제3항노력의무 — 노력하여야 한다. 불이행 자체를 처벌ㆍ부과 대상으로 삼는 조문 없음

권고기준을 어기면 처벌되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항은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 마련, 제2항은 협조 요청, 제3항은 적극 이행 노력만을 정할 뿐이어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가운데 어느 것도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다. 제18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276호 안에도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권고기준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나 금전적 부과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다만 이는 제18조의2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이 다른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이 조문이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보도가 다른 법률에 걸리는지는 그 법률의 조문으로 따로 판단할 문제다.

‘준수요청’이라는 제목은 왜 오해를 부르나

조문 제목은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이지만, 제2항의 실제 문언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제목의 준수요청은 이 문장을 네 글자로 줄인 말이므로, 제목만 보고 “언론이 준수해야 한다”로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요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을 받은 쪽에 걸리는 것도 준수 의무가 아니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까지다.

축을 바꿔 말하면, 이 조문에서 강제되는 것은 정부의 기준 수립이고 강제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준수다. “여성폭력 보도 기준이 법으로 강제된다”고 뭉뚱그리면 이 두 자리가 서로 바뀐다.

권고기준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제18조의2는 권고기준을 “수립하라”고만 정하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이 밝힌 것은 목적(“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과 수립 절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리고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행확보 방안”)까지다. 이행확보 방안의 구체적 내용 역시 조문에 없다.

따라서 개별 보도 방식에 관한 세부 규칙이 이 조문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조문이 쓰는 말은 권고기준ㆍ이행확보 방안ㆍ협조 요청ㆍ2차 피해 네 가지이고, 보도준칙ㆍ심의ㆍ제재 같은 말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앞으로 바뀌나

제18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276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다. 단서도 없고 적용례ㆍ경과조치도 없으며, 이 조문만 따로 시행을 늦춘 규정도 없다. 부칙은 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고, 신설된 제18조의2도 같은 날부터 효력이 생겼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신설한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276호로 같고,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30.]이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1호가 있지만, 그 법률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고 고치는 대상이 다른 조문이어서 제18조의2의 문언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8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선고 형량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기준도, 이 조문에 관한 처분 통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판례ㆍ결정도 마찬가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조문 검색과 통합 판례ㆍ결정 검색에서 제18조의2를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신설 조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문의 해석이 재판에서 다뤄진 기록을 아직 찾기 어려운 상태다.

관련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언론이 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법률 제21276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1276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없다. 이 부칙은 제18조의2만 별도로 유예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고기준에 어떤 항목이 담기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조문은 수립 의무와 목적(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만 정합니다. 조문상 이것은 '권고'기준이지 언론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전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이 언론에 지운 것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금전을 부과하는 조문은 이 법 제18조의2를 인용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이 다른 법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로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은 누가 만드나요

권고기준을 수립할 의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조문은 장관이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상대인 중앙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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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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