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언론이 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언론이 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