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법률 제21276호 부칙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1276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없다. 이 부칙은 제18조의2만 별도로 유예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법률 제21276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없다. 이 부칙은 제18조의2만 별도로 유예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