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은 장관의 의무, 준수는 언론에 대한 협조 요청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관한 권고기준을 다루는 조문이다.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세 항이 같은 무게를 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는 것은 \~하여야 한다이고, 언론이 지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이며, 그 사이에 \~할 수 있다라는 재량 한 칸이 끼어 있다. 이 조문을 ‘여성폭력 보도 준칙이 법으로 강제됐다’로 뭉뚱그리면, 강제되는 것과 강제되지 않는 것이 자리를 바꾼다.

한눈에 보기

  •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 신설: 법률 제21276호(2025. 12. 30. 공포)로 신설 —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5. 12. 30.]
  • 시행: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
  • 구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 항. 호도 목도 없다
  • 벌칙: 이 조문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없다
  • 의무를 지는 쪽: 권고기준을 수립할 의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있고, 언론에게 걸리는 것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다

조문 원문

법령 표시: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항마다 어미가 한 칸씩 내려간다

항주체정하는 것문언의 어미성격
제1항성평등가족부장관권고기준 수립 + 이행확보 방안 마련마련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성평등가족부장관언론에 대하여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요청할 수 있다재량
제3항언론협조요청의 이행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

제1항에서 기준을 만드는 일은 하고 말고를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언이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이므로, 기준을 세우는 것과 그 이행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장관의 의무로 묶여 있다.

제2항으로 넘어가면 어미가 요청할 수 있다로 바뀐다. 언론에 준수를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재량이다. 조문 제목은 준수요청이라고 줄여 쓰지만, 법문을 옮길 때는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적어야 한다. 제목만 보고 ‘준수가 강제된다’로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3항에서 언론이 지는 것은 준수 의무가 아니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요청을 받는 쪽에 걸리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조문 제목과 본문이 한 칸 어긋난다

수립 및 준수요청이라는 제목은 두 개의 명사를 나란히 놓지만, 본문에서 두 명사의 무게는 다르다. 수립은 \~하여야 한다로 묶인 의무이고, 준수요청은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다. 게다가 요청의 내용도 ‘준수하라’가 아니라 ‘준수하도록 협조해 달라’다. 요청을 받은 쪽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조문이 정해 둔 효과는 없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의 의미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과태료 조항도 붙어 있지 않다. 제18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276호 안에도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개정은 들어 있지 않다. 각 항에 호가 없으니, 위반 유형을 호로 나열해 둔 구조도 아니다.

다만 이것은 ‘보도로 인한 어떤 책임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권고기준 자체에 제재가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일 뿐이며, 다른 법률이 정한 책임은 그 법률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제18조의2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준을 만드는 절차 — 협의 상대는 조문 밖에 있다

제1항은 장관이 혼자 정하도록 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어느 부처의 장이 협의 상대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조문 본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조문에 적힌 이 문구까지가 확정된 내용이다.

기준의 적용 대상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고, 목적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반면 권고기준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행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 실명 보도 금지나 사진 사용 제한 같은 개별 준칙을 이 조문이 직접 정해 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조문이 쓰는 말은 권고기준ㆍ이행확보 방안ㆍ협조 요청ㆍ2차 피해다. 보도준칙ㆍ가이드라인ㆍ제재ㆍ심의는 조문의 말이 아니다.

시행일과 부칙

법률 제21276호의 부칙은 한 줄이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도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부칙은 제18조의2만 따로 유예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고, 신설된 제18조의2도 같은 날부터 효력이 생겼다. 이 개정법률이 제18조의2 말고 함께 고친 조문은 없으며, 따로 시행일을 정한 조문도 없다.

현행 시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제18조의2를 신설한 공포번호는 둘 다 법률 제21276호로 같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791호가 따로 있지만, 그 법률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고 제10조제4항 등 다른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문언은 그 법률로 바뀌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8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과 어긋나는 문장 바로잡기

조문과 어긋나는 서술조문에 따른 서술
언론이 권고기준을 지킬 법적 의무가 생겼다언론이 지는 것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다
권고기준을 어기면 처벌된다제18조의2에는 형벌도 과태료도 없다
장관이 요청하면 언론은 따라야 한다요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받은 쪽의 부담은 노력의무까지다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이 이 조문의 시행만 늦췄다부칙은 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했고, 신설 조문도 같은 날 효력이 생겼다
곧 개정돼 내용이 바뀐다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법률은 다른 조문을 고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기준을 만들 주체와 절차’이지, 기준의 개별 항목이 아니다. 어떤 표현을 쓰지 말라거나 어떤 사진을 싣지 말라는 식의 구체적 내용은 조문 본문에 들어 있지 않다. 기준의 목적은 조문에 명시돼 있는데,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제18조의2에는 벌칙이 없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도, 과태료 조항도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다. 제2항이 정한 것은 장관이 언론에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3항이 언론에 지운 것은 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다.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도 내용이 다른 법률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 책임은 별개로 판단된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은 누가 만드나요

만드는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다만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제1항이 규정한다. 어느 기관의 장이 협의 상대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조문 본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수립은 장관의 의무이고, 수립된 기준을 지키도록 언론에 요청하는 것은 제2항에 따른 장관의 재량이다.

정리

제18조의2는 국가에 ‘기준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언론에는 ‘요청을 받으면 노력하라’고 말하는 조문이다. 강제되는 쪽은 기준의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의 마련이고, 강제되지 않는 쪽은 언론의 준수다. 이 조문을 읽을 때는 제목의 준수요청이 아니라 각 항의 어미를 봐야 두 자리가 뒤바뀌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5. 12. 30.]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76호, 2025. 12. 30. 공포)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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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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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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