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장관에게는 의무, 언론에는 협조 요청과 노력의무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여성폭력사건 보도에 관한 기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가 정한다. 이 조항은 형벌조항이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권고기준을 만들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두는 한편, 언론에는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언론은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권고기준이 법으로 강제된다”라고만 말하면 조문이 나눈 세 단계가 흐려진다. 법이 반드시 하도록 한 주체는 기준을 수립하는 장관이고, 언론에 대한 조문상 표현은 협조 요청과 노력의무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제18조의2는 이미 시행 중

제18조의2는 법률 제21276호로 2025년 12월 30일 신설됐다.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며,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는 시행 중인 규정이다.

이 부칙은 제18조의2만 별도로 늦춘 규정이 아니라 법률 제21276호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법률 제21791호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지만 제18조의2를 개정하는 법률은 아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와 기준일 시행본의 공포번호는 모두 법률 제21276호다.

세 항을 읽는 방법: 의무에서 재량, 노력의무로

제18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다. 각 항의 주체와 어미를 함께 보면 규정의 효과가 분명해진다.

항주체조문이 정한 내용문언법적 성격
제1항성평등가족부장관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마련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성평등가족부장관언론에 기준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요청할 수 있다”재량
제3항언론협조 요청의 적극적 이행“노력하여야 한다”노력의무

제1항의 목적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문은 권고기준의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또 협의 대상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규정할 뿐, 제18조의2 자체가 개별 기관을 특정하지는 않는다.

‘준수요청’은 준수 명령이 아니다

조문 제목은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이다. 그러나 제목의 ‘준수요청’만으로 언론에 곧바로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제2항의 정확한 문언은 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청할 수 있다’는 장관의 재량을 나타낸다. 이어 제3항은 언론이 그 협조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제2항은 명령 규정이 아니고, 제3항도 노력의무의 형태다. 제목의 줄임말과 실제 본문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여성폭력 보도 권고기준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제18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권고기준의 수립, 이행확보 방안의 마련, 협조 요청, 그리고 그 요청의 적극적 이행 노력이다. 따라서 제18조의2만으로 권고기준 미준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276호에는 제18조의2를 인용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 특정 보도가 다른 법률상 어떤 문제를 낳는지는 이 조항과 구별해 각각의 근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제18조의2의 권고기준만으로 제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은 누가 만드나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 주체다. 다만 장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구조는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이 조항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의 기준 수립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언론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과 노력의무라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권고기준의 존재와 법적 강제력의 범위를 같은 뜻으로 섞지 않는 것이 제18조의2를 정확히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기준’을 두도록 정한다.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할 의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있으며, 언론에는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언론은 그 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만으로는 권고기준의 세부 내용이나 개별 보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조문이 정한 법적 구조는 분명하다. 장관의 기준 수립은 의무, 언론에 대한 요청은 재량, 언론의 이행은 노력의무다.

참고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 법률 제21276호 부칙

관련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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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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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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