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상해의 직접 원인을 만들었는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모두 불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와 결과의 내용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법은 각 행위자를 두고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입니다. 조문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해 결과의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3조 문언이 말하는 결과는 상해이며, 사망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편 형법 제19조는 더 일반적으로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를 다룹니다.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여러 명이 각각 행위했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의 답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제263조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고, 독립행위 경합과 원인 행위 불명이라는 상황에서는 제19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도 관련됩니다. 이 조문은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 자료의 범위에서는 해당 조문의 구체적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량을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제263조가 공동정범의 예를 정하고, 독립행위 경합에 관한 제19조는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각 행위의 내용, 결과, 그리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참고 법령·조문

  •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63조(동시범)

관련 법령: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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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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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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