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한 줄 답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불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9조는 그런 경우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63조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문언이고, 이 조문이 적은 결과는 ‘상해의 결과’ 하나뿐입니다.


1.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서로 짜고 함께 때린 경우라면 공모관계를 전제로 판단하면 됩니다. 문제는 서로 의사연락 없이 각자 따로 폭행을 가했고, 그 뒤 피해자에게 상해가 확인됐는데 누구의 행위가 그 결과를 일으켰는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각자에게 “당신의 행위가 이 결과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없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묻기 어려워집니다. 형법은 이 공백을 두 개의 조문으로 다룹니다. 두 조문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하나입니다 —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반대로 누가 원인 행위를 했는지 밝혀진 사안이라면 이 조문들을 끌어다 쓸 자리가 아닙니다.


2. 조문 원문 그대로 보기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63조(동시범)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세 조문 모두 항·호·목이 없는 단일 문장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3. 제19조 — “불처벌”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다릅니다.

제19조의 문언상 결론은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입니다. 즉,

  • 결과에 대한 책임(기수)은 특정인에게 귀속시키지 못하더라도,
  • 각자의 행위는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조문이 정한 처리 방식입니다.

제19조는 또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라고 시간 관계를 문언에 명시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벌어진 경우뿐 아니라 시간 차를 두고 이루어진 독립행위의 경합도 문언이 포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 제263조 — 결과가 ‘상해’일 때의 별도 규정

제263조는 제19조와 비교해 세 가지가 다릅니다.

비교 항목제19조제263조
문언상 결과“결과발생” (결과 종류를 한정하지 않음)“상해의 결과”
시간 관계 표지“동시 또는 이시의” 명시문언에 그 표지 없음
문언상 효과“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공통 요건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두 조문은 문언이 다르므로 섞어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263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적는 것은 제19조의 표지를 제263조에 옮겨 붙인 것으로, 조문 문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다른 말

제263조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즉, 공동정범에 관한 처리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문언입니다. 요약문이나 답변에서 이 부분을 “공동정범으로 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로 바꿔 쓰면 조문이 정한 내용과 달라집니다.

제263조 문언에 ‘사망’은 없다

제263조가 적은 결과는 ‘상해의 결과’ 하나뿐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이 조문 문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럿이 따로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했고 원인 행위가 불명이면 제263조가 적용된다”는 식의 설명은, 적어도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에 적힌 범위까지만 말합니다.


5.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을 직접 적지 않는 구조

폭행에서 상해·사망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함께 언급되는 조문이 제262조입니다. 이 조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 대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2. 결과: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효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즉 제262조는 법정형을 스스로 적지 않고 다른 조문의 예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폭행치상은 징역 몇 년”처럼 제262조 자체에서 형량 숫자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법정형과 제260조·제261조의 구성요건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6. 질문별 정리 (Q&A)

Q. 누가 때려서 다쳤는지 특정이 안 되면 전원 무죄인가요? A. 조문 문언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19조는 그 경우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결과가 상해인 경우에 관해서는 제263조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별도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Q. 제19조와 제263조는 어떻게 갈리나요? A. 문언상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적고 있고, 효과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입니다. 제19조는 결과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라는 시간 표지를 적으며, 효과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입니다.

Q. 시간 차를 두고 각각 때린 경우도 포함되나요? A. 제19조는 문언에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263조 문언에는 그런 시간 관계 표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조문을 인용할 때 이 차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원인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도 제263조를 쓸 수 있나요? A. 두 조문 모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가 판명된 사안은 이 조문들이 예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Q. 제263조가 적용되면 입증책임이 뒤바뀌나요? A. 조문 문언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표현도,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같은 표현은 제19조·제262조·제263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언에 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제263조제1항’처럼 인용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제19조·제262조·제263조는 모두 항·호·목이 없는 단일 문장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 표기가 틀립니다.


7. 개정 이력 — 흔한 오해 정리

현행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입니다. 다만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각 조문에 붙이면 틀립니다.

  • 제262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입니다. 상단 공포번호(제21450호)와 다릅니다.
  • 제19조·제263조: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제정 당시 문언이거나 표기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제21450호가 그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부칙 제214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입니다. 제19조·제262조·제263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참고: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번호나 판시 내용을 전제로 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8. 요약 체크리스트

  • 서로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의 경합인가
  •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 (판명됐다면 이 조문들의 문제가 아님)
  • 발생한 결과가 상해인가 — 제263조 문언이 적은 결과는 상해의 결과 하나뿐
  • 제19조를 인용한다면 효과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제263조를 인용한다면 효과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성립한다가 아님)
  • 제262조는 형을 직접 적지 않고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로 넘기는 구조
  • 세 조문 모두 항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법([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 제262조(폭행치사상) —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전문개정)
    • 제263조(동시범)
    •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제262조가 인용하는 조문: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0조, 제261조 — 본문에서는 인용 관계만 밝히고 내용은 다루지 않음)

※ 이 글은 위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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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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