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사람의 독립된 행위가 겹쳐 상해가 발생했고 어느 행위가 원인이었는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행위자가 당연히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문상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의 독립행위가 경합했을 것
  •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
  • 상해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것

형법 제263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입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모두 미수범으로만 처벌되는 것 아닌가요?

형법 제19조는 일반적인 독립행위의 경합을 규정합니다.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또는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독립행위가 경합했고 결과의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불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한 결과가 상해라면 형법 제263조가 별도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제19조의 일반적인 미수범 처리만을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제263조의 적용 여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어떤 조문이 연결되나요?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2조 역시 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조문의 예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정형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263조가 직접 규정한 결과는 “상해”입니다. 제262조에는 사망과 상해가 모두 나오지만, 이를 근거로 제263조의 문언에 사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 사람 전부가 처벌되나요?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른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상해 결과와 관련된 독립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들이 경합했는지,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법 제263조에 따라 원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 않고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게 됩니다. 반면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됐다면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라는 제19조와 제263조의 공통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독립행위의 경합에서 결과 원인을 밝힐 수 없으면 제19조에 따라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가 발생하고 그 원인 행위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63조(동시범)

관련 법령: 형법 제19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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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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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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