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형법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했는데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263조(동시범)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다. 즉 일반 원칙은 미수범 처벌이고, 상해의 결과가 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라는 별도의 처리 방식이 적용된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서, 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한 사람을 때렸는데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생겼는지 끝내 가려지지 않는 사건 유형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된다. "내가 때린 것 때문에 다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곧바로 무죄로 연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형법 제19조와 제263조는 바로 이 '원인 불명' 상황만을 겨냥해 놓인 조문이며,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전원 무죄가 되나
전원 무죄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문언상 결론은 불처벌이나 무죄가 아니라 미수범으로의 처벌이다.
이 조문이 작동하는 전제는 두 가지다. 첫째, ‘독립행위’가 경합했을 것. 둘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것. 원인 행위가 밝혀진 사안이라면 이 조문을 끌어다 쓸 일이 아니다.
상해의 결과가 생긴 경우는 왜 다르게 취급되나
형법 제263조(동시범)가 따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다. 제19조가 미수범 처벌로 가는 것과 달리, 상해의 결과가 난 국면에서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이 제263조의 문언이다.
여기서 정확히 읽어야 할 표현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이다. 이 문언은 관여자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취급 규정이다. ‘예에 의한다’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로 바꿔 읽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더하는 것이 된다.
제19조와 제263조는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두 조문이 공유하는 요건은 하나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라는 점이다. 그 밖의 표지는 문언이 서로 다르므로 섞어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시간 관계: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라고 시간 관계를 명시한다. 반면 제263조의 문언에는 ‘동시 또는 이시’라는 표지가 없다. 조문 제목이 ‘동시범’이라는 이유로 제263조 문언에 없는 시간 표지를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 결과의 범위: 제263조가 문언에 적은 결과는 ‘상해의 결과’ 하나뿐이다. 사망은 제263조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 효과: 제19조는 미수범 처벌, 제263조는 공동정범의 예.
폭행을 했는데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조문은 어떻게 연결되나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가 연결 고리다.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구조적 특징은 형을 직접 적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262조는 형량을 자기 조문에 쓰는 대신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로 넘긴다. 따라서 폭행치사상의 처벌 수위를 알려면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59조 등 해당 조문들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제262조만 보고 형량을 말할 수는 없다.
행위 유형별 조문과 효과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했고,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 형법 제19조 |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 |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 형법 제263조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함 |
| 제260조·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262조 |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름(형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 |
|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경우 | 제19조·제263조 해당 없음 | 두 조문은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만을 요건으로 한다 |
표의 셋째 열은 각 조문이 문언으로 정한 처리 방식이다. 제19조·제262조·제263조 중 어느 것도 징역·벌금의 숫자를 자기 조문 안에 적고 있지 않으므로, 이 표에서 구체적 형량을 읽어낼 수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주제에 관해 인용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또한 제19조·제262조·제263조의 해석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확립된 판례 법리를 전제로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법정형 자체도 조문 구조상 곧바로 특정되지 않는다. 제262조는 형을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로 넘기고 있고,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법정형과 제260조·제261조의 구성요건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세 조문의 문언 밖에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대체로 몇 년”이라는 식의 수치 제시는 조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조문 형식상 주의할 점
제19조·제262조·제263조는 모두 항·호·목이 없는 단일 문장이고 단서도 없다. 따라서 ‘형법 제263조제1항’처럼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는 것은 조문 구조에 맞지 않는 표기다.
개정 연혁도 구분이 필요하다. 제262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와 다르다. 제19조와 제263조는 연혁 표기가 없어, 제21450호가 그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할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19조·제262조·제263조는 그 목록에 없다.
관련 법령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다 무죄인가요
무죄로 귀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19조는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다. 두 조문 모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원인 행위가 밝혀진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면 공동정범이 되는 건가요
조문의 문언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이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가 아니다. 공동정범에 준해 처리한다는 취급 규정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바꿔 말하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것이 된다. 조문에는 괄호 정의나 단서가 없어 '자동으로' 같은 표현도 문언상 근거가 없다.
사망한 경우에도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63조가 문언에 적은 결과는 '상해의 결과' 하나뿐이고, 사망은 이 조문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폭행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를 다루는 조문은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로,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다.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때린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라고 시간 관계를 명시하고 있어, 동시뿐 아니라 이시의 경우도 문언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형법 제263조의 문언에는 동시·이시라는 표지가 없으므로, 두 조문의 문언을 섞어 인용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