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했고 결과를 일으킨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형법 제19조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고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합니다.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문언만으로 모든 폭행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조문과 결과가 상해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각각 폭행에 관여했지만 누가 상해의 원인이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우를 제19조의 독립행위 경합과 제263조의 동시범 규정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과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19조는 시간 관계를 “동시 또는 이시”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언급할 때에는 독립행위의 경합과 원인 행위 불명이라는 문언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고,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형법 제19조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형법 제263조공동정범의 예에 의함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2조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름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63조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263조의 문언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형법 제263조가 직접 적은 결과는 상해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제263조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해와 사망을 같은 문언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어떤 조문을 보나요?

형법 제262조는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262조는 처벌 내용을 숫자로 직접 정하지 않고,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제262조에서 참조하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법정형과 제260조ㆍ제261조의 구성요건 내용은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당 조문의 형량을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규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9조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효과를 정하지만,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위나 양형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63조 역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효과를 정할 뿐, 실제 선고 수치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와 판례 자료는 글감에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3조(동시범)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무죄인가요?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9조가 적용되는 경우까지 불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고 결과발생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형법 제19조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명이 때려 상해가 생기면 모두 공동정범인가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63조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263조의 문언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다치게 했는지 밝혀지면 형법 제19조나 제263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19조와 제263조는 모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공통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두 조문의 해당 문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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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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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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