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다면, 그 금액을 합쳐서 형량 기준을 따지나요
- 마약을 여러 번 판 경우, 가액을 합쳐서 처벌받나요?
- 마약을 여러 번 나눠 팔았으면 가액을 전부 합쳐서 따지나요
- 나눠서 판 마약, 값은 합쳐서 계산하나요 — 특가법 제11조가 실제로 정한 것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가중처벌하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은 값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의 값을 모두 합산하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합쳐서 따지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모두 합쳐서 따지나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 구조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가액을 모두 합산하나요?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 금액을 모두 합쳐서 따질까
- 여러 번 나눠 판 마약, 판매대금을 모두 합쳐 형을 올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