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영장에 밤에 해도 된다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가능"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정리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