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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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