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영장에 밤에 해도 된다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가능"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125조·제126조 정리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