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 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압수할 수 있을까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안 보여주고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 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설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압수해도 되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그냥 압수할 수 있나요?
- 영장을 보여 달라고 거부했을 때 경찰은 압수할 수 있나
- 영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 경찰은 그냥 압수해도 될까
- 영장을 거부하면 경찰은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