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됐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