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다만 법문은 행정청이 반드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처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재처분의 기간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적발일,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안 날 또는 최초 처분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 등록 말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따라서 모든 행정처분에 제23조의 5년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네 가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23조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예외는 제23조제1항의 5년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23조제3항까지 당연히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제23조제1항의 5년 또는 제3항의 1년·2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은 언제나 5년 또는 취소·철회 확정 후 1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이내에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기본법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법률 제20824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