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기간이 2년입니다.

다만 법문은 행정청이 반드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처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이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재처분의 기간

행정기본법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적발일,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안 날 또는 최초 처분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 등록 말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따라서 모든 행정처분에 제23조의 5년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네 가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23조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예외는 제23조제1항의 5년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제23조제3항까지 당연히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제23조제1항의 5년 또는 제3항의 1년·2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은 언제나 5년 또는 취소·철회 확정 후 1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이내에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제재처분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기본법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법률 제20824호 부칙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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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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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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