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재판에서 제재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됐는데,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