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한 줄 답: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이는 제1항의 5년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기간이며, 문언은 “할 수 있다” — 즉 재량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1. 먼저 원칙: 제재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두 지점을 먼저 짚습니다.

(1)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입니다. 적발한 날, 행정청이 알게 된 날, 처분서를 낸 날이 아닙니다. 기산점을 바꿔 계산하면 조문 문언과 어긋납니다.

(2) “제재처분”의 범위는 괄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가 말하는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23조 안에서만 통합니다. 이 범위 밖의 처분에 5년을 그대로 갖다 붙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말이 없고, 제23조는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이지 ‘소멸시효’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2. 질문의 핵심: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조문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건과 효과를 나눠 보면

구분내용
적용 국면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기산점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기간1년, 다만 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
문언 성격“할 수 있다” — 재량
제1항과의 관계“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오해 ①: “1년 안에 반드시 다시 처분해야 한다.” → 조문은 “할 수 있다”입니다.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 안에 새 제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은 제23조 제3항에 없습니다.

오해 ②: “처분이 취소되기만 하면 언제나 1년이 열린다.” → 적용 국면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경우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 ③: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다.” → 문언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새로 하는 처분은 아무 내용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입니다.


3. 5년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제2항의 네 가지

제2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2항이 배제하는 대상은 제1항뿐입니다. 조문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적고 있으므로, 제3항이나 제4항까지 함께 배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4. “5년”과 “1년”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 제4항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개별 법률이 제1항(5년)이나 제3항(1년, 합의제행정기관 2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두고 있으면 그 법률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은 언제나 5년”, “다시 처분할 기간은 언제나 1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문제 되는 분야의 개별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4항이 언급하는 것은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입니다. 제4항이 제2항의 예외까지 다룬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5. 제23조 전체 구조 한눈에

항내용어미
제1항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 시 제재처분 불가(제재처분의 범위는 괄호로 한정)서술
제2항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4개 호서술
제3항재결·판결로 취소·철회된 경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 내 새로운 제재처분할 수 있다(재량)
제4항다른 법률이 제1항·제3항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두면 그 법률에 따름서술

제23조는 항 4개, 제2항의 호 4개로 구성되며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6. 함께 보면 좋은 조문 —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새로 하는 제재처분도 결국 기준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행정기본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제재처분의 근거 법률에 주체·사유·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이때 위반행위의 특수성과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정합니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호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22조는 항 2개·호 4개입니다.


7. 조문 버전과 시행일에 관한 주의

  •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행정기본법은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본입니다(소관: 법제처).
  • 다만 제22조·제2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상단 공포번호가 제20824호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제20824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3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20824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같은 개정이 벌칙·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23조와 관련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8. 요약 FAQ

Q. 법원 판결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A.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Q. 행정심판에서 재결로 취소된 경우도 같나요? A. 제3항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함께 규정합니다. 기산점은 각각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Q. 위반행위가 끝난 지 이미 5년이 넘었는데도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A.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제1항의 5년과 별도로, 재결·판결에 따라 취소·철회된 경우의 기간을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Q. 1년(또는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항이 정한 문언은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 할 수 있다”입니다. 그 밖의 효과를 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확장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 우리 분야 법률에 다른 기간이 있는데요? A.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 과태료나 형사처벌에도 이 5년이 적용되나요? A. 제23조 제1항의 “제재처분”은 괄호로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되고, 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23조 안에서만 통합니다. 이 범위 밖 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제4항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 제3항(시행일 관련 언급)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5항(시행일 관련 언급)
  • 행정기본법 부칙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기준 법령본: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소관 법제처. 이 글은 위 조문 원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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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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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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