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기간이 2년이며, 이는 새로운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라는 원칙과 재결·판결로 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의 별도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일반적으로 제재처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적발일,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안 날, 최초 처분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23조 제1항의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23조의 5년 기간을 모든 행정처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제23조 제3항은 행정청이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1년 또는 2년 안에 반드시 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또한 이 특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23조 제2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는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의 문언만으로 제3항이나 제4항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률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기간이 언제나 5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기간과 효과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기간·효과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 불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등 제2항 각 호의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재결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위 경우의 행정청이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재결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는 경우행정기본법 제23조제4항다른 법률이 정한 기간 적용

법정 기간과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예외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액수나 행정청이 실제로 선택해야 할 처분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23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년, 1년, 2년의 기간을 실제 처분의 확정 시점이나 처분의무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1년 안에 다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기간은 2년입니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도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모든 행정처분에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의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됩니다. 이 범위 밖의 처분에 제23조의 5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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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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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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