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언제까지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그 기간이 2년이며, 이는 새로운 처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라는 원칙과 재결·판결로 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의 별도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일반적으로 제재처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적발일,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안 날, 최초 처분일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23조 제1항의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제23조의 5년 기간을 모든 행정처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제23조 제3항은 행정청이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1년 또는 2년 안에 반드시 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또한 이 특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23조 제2항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는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의 문언만으로 제3항이나 제4항까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률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기간이 언제나 5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기간과 효과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기간·효과 |
|---|---|---|
|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 불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등 제2항 각 호의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2항 | 제1항의 5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 | 재결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
| 위 경우의 행정청이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 | 재결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
| 다른 법률에 별도 기간이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3조제4항 | 다른 법률이 정한 기간 적용 |
법정 기간과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예외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액수나 행정청이 실제로 선택해야 할 처분 수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23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년, 1년, 2년의 기간을 실제 처분의 확정 시점이나 처분의무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1년 안에 다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기간은 2년입니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도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더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모든 행정처분에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의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됩니다. 이 범위 밖의 처분에 제23조의 5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